용인특례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처분 기준 개선 건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2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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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처분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에도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구역 지정 전 취득한 농지의 처분 기준과 유예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27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5~12월 농지 5만5153필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10월16일까지 4만8657필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실제 경작 여부 등 보완 조사를 진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농업인의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과 농작업 대행, 고령농의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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