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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종이다. 가격 수준을 비롯해 위생·청결,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함께 연간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하반기에 각각 25만원씩 지원하며, 시는 업소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함께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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