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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농업기술과가 영농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PLS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일률기준인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을 위반하면 농산물 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별 등록 농약 사용, 희석배수 및 살포 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확인 등 농약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 현장에서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출하가 취소된 농가를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지도도 진행했다.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경희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현장 지도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올바른 농약 사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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