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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펫티켓’으로는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가슴줄 착용,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 실내공간에서 직접 안거나 통제하기, 배설물 즉시 수거, 동물등록 등이 있다.
반려견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가슴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와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각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은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및 1년 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준수해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앞서가는 시흥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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