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0월 21일 업무를 하던 중 고령인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내 명의 우체국 카드가 잘못 발급되어, 반송을 해야 된다는데 어플을 설치할 줄 모르겠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악성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원이 출금되지 않도록 계좌 약정을 해지한 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유미숙 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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