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2023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시는 노동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련 사례집을 제작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근로복지를 증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간 분쟁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모를 거쳐 1개 단체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월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공고일 현재(2023년 1월 6일 기준) 시흥시 소재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한 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목표 적절성, 운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효율성을 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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