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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화성특례시가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2만8천707명에게 이달 말까지 약 66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6~7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했으며, 이의신청자 39명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국비로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상 대상자가 빠짐없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 화성특례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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