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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시는 기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사업 완료까지 제출되는 서류와 각종 보고서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 554건 가운데 60건을 줄여 제출 서류를 약 10.8%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서에 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해 반복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한다.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서술형 중심에서 요약형·지표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글자 수와 작성 분량을 조정하고 예시를 함께 제공해 기업의 문서 작성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사업별로 제각각 사용되던 서식 명칭도 통일한다. ‘사업신청서’, ‘참가신청서’, ‘지원신청서’는 ‘사업신청서’로, ‘결과보고서’와 ‘완료보고서’는 ‘결과보고서’로 표준화한다.
이번 개선은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와 지역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홍승일 시흥시 경제국장은 “신청 단계부터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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