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5동,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문고리 안내문’ 활용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7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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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단 현장 아이디어 반영…부재 가구에 조사 목적 안내해 재방문 부담 줄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준비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구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에 주민 친화형 안내 방식을 도입한다.

 

동탄5동은 오는 9월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문고리형 안내문과 안내 스티커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방문 가구가 조사 목적과 통장의 방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문고리형 안내문은 주민이 집을 비운 경우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방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사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방문 사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통장들은 부재 가구에 방문 목적을 전달하기 수월해진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김용제 동탄5동 통장단협의회의장의 현장 경험에서 출발했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소통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문고리형 안내문과 안내 스티커 활용을 제안했다.

 

동탄5동은 통장단의 현장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주민과 조사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현 동탄5동장은 “주민들이 방문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개선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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