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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준비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동탄5동은 오는 9월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문고리형 안내문과 안내 스티커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방문 가구가 조사 목적과 통장의 방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문고리형 안내문은 주민이 집을 비운 경우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방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사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방문 사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통장들은 부재 가구에 방문 목적을 전달하기 수월해진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김용제 동탄5동 통장단협의회의장의 현장 경험에서 출발했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소통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문고리형 안내문과 안내 스티커 활용을 제안했다.
동탄5동은 통장단의 현장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주민과 조사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현 동탄5동장은 “주민들이 방문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개선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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