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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 안내문.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관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조건과 착공신고 안내사항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허가·신고 안내사항은 내용이 방대하고 구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와 신고의 절차적 차이를 반영한 표준서식을 각각 마련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했다.
착공신고 안내사항의 주요 내용은 추락·낙하물 사고 예방, 굴착·흙막이 작업 등 공종별 안전수칙과 보행자·인근 주민 보호, 기상 악화 시 대응, 비상연락·대피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공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최소 가로420mm×세로594mm 이상으로 설치하고, ‘용인시 공사안내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안내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을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건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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