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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이도항 일원에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관계자들이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
시는 지난 7일 오이도항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관계자 등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열었다. 어선 2척과 해양경찰 경비정 1척이 참여했으며 관계자 15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현재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실제 해상 입수 방식으로 구명조끼의 자동 팽창 여부와 부력 유지 상태 등을 살폈다. 일반 복장과 작업복 착용 상황을 각각 가정해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했다.
정부는 어선 충돌·전복·좌초 등으로 매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착용 기준을 강화했다. 착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일상적인 작업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등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등 어선 안전수칙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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