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항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실전 점검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9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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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부 노출 갑판 승선자 착용 의무…현장 안전수칙 확인

 

▲7일 오이도항 일원에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관계자들이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이도항에서 구명조끼 착용과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오이도항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관계자 등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열었다. 어선 2척과 해양경찰 경비정 1척이 참여했으며 관계자 15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현재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실제 해상 입수 방식으로 구명조끼의 자동 팽창 여부와 부력 유지 상태 등을 살폈다. 일반 복장과 작업복 착용 상황을 각각 가정해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했다.

 

정부는 어선 충돌·전복·좌초 등으로 매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착용 기준을 강화했다. 착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일상적인 작업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등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등 어선 안전수칙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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