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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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