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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마련됐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의 목적과 변경사항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사항 등 용역수행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11월 중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의 공고·공람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관련 등 생활 문제가 크게 개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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