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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화상병 예방 관리 중인 농업인 /사진제공=시흥시 |
과수화상병은 국가 관리 검역병 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이다. 감염될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것으로, 발생 시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제 약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개화 전 약제 1종과 개화기 약제 2종이 선정됐다. 개화 전 약제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와 전엽기(잎이 자라고 있는 기간)가 함께 관찰될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사용을 권장하며, 개화기 약제의 경우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위험경보 알림에 따라 24시간 이내 2~3회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의무사항으로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등 총 3회 방제를 해야 하며, 정해진 희석배수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공급된 약제 살포 내용을 기록하고, 농약 포장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묘목·종자 구매와 재배지 출입 및 작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에서는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필요하다”라며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화상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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