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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어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기관의 신용ㆍ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액의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어·귀촌인은 2월 4일까지 시흥시 해양수산과(월곶중앙로 5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구기문 해양수산과장은 “귀어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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