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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종료 대상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9월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건강관리 추가형은 같은 날까지 신청한 경우 지원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9월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다. 9월 출생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2026년 확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시흥시 자체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계속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50만원이며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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