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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현장조사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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