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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개인분)은 약 10만건으로 10억여원을 부과했으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다.
또한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ARS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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