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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점검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제수·선물용품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며 온라인 판매 품목도 포함된다.
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제수용 과일과 곡물, 나물, 어육류, 떡류를 비롯해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선물세트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수산물은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선물용 품목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법 위반 업소에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현장과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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