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부담 낮춘 적극행정 ‘장려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2 12:18: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례보증·저신용자 이자지원 결합한 금융지원 모델 주목…2022년부터 5년 연속 경기도 적극행정 수상


 

▲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이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지원정책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융 사각지대 제로화! 전국 최저 수준 금리로 모든 소상공인을 품는 화성시 포용금융 안전망 구축’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8개 시·군이 참가해 각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화성특례시는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과 이자 지원을 연계한 정책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화성특례시는 특례보증의 최대가산금리를 낮추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일반적인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사업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특징이다.

 

2026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보면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2%를 5년간 지원하며, 보증료도 최초 1회 한도에서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미소금융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이자 3.5%를 지원하고 성실상환 시에는 해당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화성특례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며 적극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