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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면사무소 전 직원들이 참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또 결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청렴자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
또한, 면장이 직접 주재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 행동 등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결의문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일 때 신고 및 회피의무 ▲계약 담당자의 사적관계자 수의계약 금지 ▲공용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면에서는 앞으로 ▲청렴실천 및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배부 ▲ 업무추진비 외부공개 ▲청렴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전개 ▲특수시책 발굴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동렬 면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대병면의 청렴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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