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사업장 조사…은닉 동산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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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대상은 전년도 이전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선정한다. 현장 활동은 서울·수도권·충청권에서 진행된다.
시는 체납자 주소를 바탕으로 방문 경로와 순서를 정하는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자가 자리에 없을 때를 대비해 인근 체납자 정보도 미리 확보하고, 주소의 유효성과 납세 능력 등을 살펴 예비 방문 대상을 선정한다.
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다. 현장에서 확보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한 귀금속 등은 공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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