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세외수입 체납처분 교육으로 징수 전문성 높인다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3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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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52명 대상…독촉장 발부부터 재산 압류까지 실무 사례 교육


▲ 화성시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6일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을 비롯해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 저자인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특례시 징수과 주무관이 강의를 맡아 현장 사례와 업무 처리 기준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납처분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세외수입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으로,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해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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