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시법원 등기소 통합·경찰서 추가 설치 추진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0 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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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지난 9일 이정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에게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인구 108만명 규모에 맞는 사법·치안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 설치와 경찰서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함께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를 통합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개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시는 다른 특례시의 관련 시설 평균 거리인 약 4.8㎞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화성지역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법원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32년 3월1일 개원이 확정됐다. 시는 청사 부지와 건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서 추가 설치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시는 지난 8월7일 화성동탄경찰서, 9월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실무협의를 열어 지역 치안 현안과 신설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에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으며, 8월 기준 인구 107만1377명, 면적 844㎢를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다.

시는 경찰서 1곳을 우선 신설한 뒤 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설과 함께 등기소를 통합 설치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108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사법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개 구청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만큼 지역별 치안 수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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