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공사장 지하층 화재 안전대책 선제적 마련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7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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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계획서.(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건축공사장 지하층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타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등에 의한 지하층 화재로 다수의 작업자가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구는 모든 건축 공사장 출입구에 ‘지하층 작업인원 현황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축주는 공사장에 현장 관리인을 두고 지하층 작업 현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법 상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공사장에만 적용되던 ‘간이피난유도선(점멸호스)’ 설치를 건축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층 공사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규모 작업장은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가 배제되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안전대책의 시행으로 비상 상황 시 현황판을 통해 지하층 작업인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 피난유도선을 통해 작업자가 스스로 피난하거나 소방관이 구조 동선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안전대책이 건축공사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하층 작업인원 현황판’과 ‘간이피난유도선’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건축주가 착공 전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해 건축주가 실제로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여 위기 상황 시 큰 사고를 막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는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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