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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22시에서 24시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자체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전국이 통일적으로 22시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22시로 환원하니 양해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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