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종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자, 2017년 이후 광주시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사업과 한도를 보면, 점포시설 및 구조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 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71%(2020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 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3월2일 오전 9시부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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