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인력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2019년 한 해 동안 17어가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업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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