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강사로 나선 본 교육에서는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 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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