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긴급생활안정지원비 대상 기준 확대

한행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8 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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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한행택 기자]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에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영업 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폭 확대된 긴급생활안정지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379만9339원)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금융·현금 1500만원 이하로, 3가지 기준 모두 합당해야 지원된다.

 

단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4월 중으로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 2회 이내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통장거래내역(3개월), 주민등록등본, 급여 명세서, 부채 증명서, 임대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부터 8~10일 소요된다.

 

상품권은 읍·면·동장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한다.

 

최근에는 대상자 129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이달에 확정된 대상자는 자영업자가 많았으며 처음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었다”며 “좀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순천행정을 펼치기 위해 위로의 편지를 함께 동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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