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졸속 추진 논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20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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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상부지에 건축물 신축신고접수 줄이어

매입 부지 대폭 확대··· 예산 9000억→1조2000억

[함평=황승순 기자] 지난 2019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과 관련, 신광면 일원(644㏊)에 추진하면서 적절한 규제 장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축산자원개발부 개발 대상 부지에 각종 건축물 신축신고가 함평군에 줄이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축산업자의 민원에 밀려 당초 매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지까지 매입 범위로 적용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귀중한 국가 혈세낭비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함평군에 따르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신축 필요충족 부지매입범위가 당초 88만평에서 초지조성이란 명목으로 100만여평 추가로 매입 185만평으로 늘어난 것도 모자라 축산업자의 민원야기라는 이유로 10만평을 추가 매입해 195만평으로 확대 변경됐다는 것.

국립축산과학원산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용 이행각서 체결에서 기반조성비용 포함 국비 9000억원이던 예산이 개발행위에 따른 조치소홀로 이전 지역 확정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려 3000억원이나 늘어난 1조2000억원으로 이는 본격 조성시점이면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매번 주민설명회의를 열지만 이 같은 행정행위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부서 이전추진에 있어 세밀한 절차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조차 이뤄졌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어 결국 귀중한 국고에 대한 혈세낭비라는 의혹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지난 2019~2027년 9년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남도지사, 함평군수, 농촌진흥청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같은해 9월 이행합의각서(MOA)체결과 함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대상자, 10월에는 함평군과 국립축산과학원간에 경계부도 확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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