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표이사 임명은 7월1일 개원할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복지재단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복지건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14일과 21일 간부회의에서 두 차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시장은“이번 광주복지재단 사건을 교훈 삼아 산하기관 임직원은 조직혁신과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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