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조건 구체화··· 피해 최소화
허위ㆍ과장광고도 사전 차단··· 7월23일 시행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으로, 사업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또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었다.
시는 주택법 개정(2020년1월23일)에 따라 7월2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조합원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사용권원 80%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확보 등이다.
이처럼 사업 추진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모집 광고 및 절차도 개선된다.
광고시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문구, 토지확보 현황, 자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토지 확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받은 후 서면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 대행하고 조합추진실적을 조합원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용도지역 변경(1종→2종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계획절차(지구단위계획)를 이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 및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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