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지난 1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9년보다 47억원 늘어난 모두 69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크게 확대됐고, 도내 2만2000여명의 대상자 중 2000여명이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으로써 앞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ㆍ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 하면 된다.
손선미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해 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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