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판매 재개
1인당 月 구매한도 50만원
[목포=황승순 기자] 지난 2019년 9월 출시 이후 단 3개월만에 100억원이 완판되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웠던 목포사랑상품권이 오는 13일부터 다시 판매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가 시작되는 2020년 목포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00억원으로 오는 13일 부터 31일까지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할인 금액으로 판매를 시행하고 2월부터는 6%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포사랑상품권 혜택을 시민에게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5000원권을 없애고 3000원, 1만원, 5만원의 3종으로 발행하는 한편,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또 가맹점 환전액을 월 1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량 환전을 예방한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50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목포 지역내 5000여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상품권 구매와 사용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목포시가 발행하고 목포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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