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신규채용 땐 인건비 50% 지원
소상공인 등에 6개월 간 지급
공공일자리 1만2000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의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이 신규 채용하는 시민 3000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이번 인건비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이 지역경제와 민생의 근간이며, 또한 이들 기업은 전체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8일 5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일자리 1만2000명 이상 채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채용 인원수도 1000명 확대했다.
지원내용은 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에서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인건비 50%(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1인당 월 89만8000원 한도내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업은 기업 당 3인 이내, 소상공인은 기업 당 1인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주인 이달 중순 공고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공모 내용과 절차 등은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차(3월15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ㆍ무담보ㆍ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지원정책, 2차(3월19일)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 3차(3월23일)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 4차(3월26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제5차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4월8일)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