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 스마트폰(STAX), 모바일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소식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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