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역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지역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은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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