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불법ㆍ미신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강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8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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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내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여부와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또는 미신고 등이 확인되면 양성화 기간을 두어 기간 내 요건이 충족된 옥외광고물에 한해 설치를 허가할 계획이다.

기간내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무허가 불법광고물 등 각종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 지역내 전지역에 설치된 옥외 고정광고물이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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