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 간담회 개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방안 검토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 4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 우려가 나타나고 지역경제 위축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인하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및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역전시장 이 모씨는 본인 소유 건물의 이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조례동 김 모씨는 임차인 3명에게 3개월 동안 임차료 50% 감면, 연향 3지구 상가, 터미널주변 2개 업소의 건물주도 임대료를 20% 내리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임대료 인하율, 인하기간 등에 따라 임대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회 의결 후 진행 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씨내몰 등 공공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도 감액,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임대료 인하운동이 착한 릴레이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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