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모든 군민에 상ㆍ하수도료 50% 감면

신흥권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8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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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간 19만건ㆍ5억7000만원 경감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이 이달(3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ㆍ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ㆍ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19만여건, 약 5억7000만원 규모의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상ㆍ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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