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준수의무 사항의 강화를 위해 분야별 이행여부를 확인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행정예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5~6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교육이수)’ 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가구를 같이하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가구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가구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가구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모든 신청(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익증진 기능이 강화된 농업인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고도 연말에 보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시에서는 농관원, 군·구,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업해 수시로 현장지도 홍보활동을 통해 신청농업인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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