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4073필지에 대해 오는 3월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해남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17% 상승했다.
이는 전국 6.33%, 전남 5.49%보다 낮은 상승폭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해남 화원~압해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목포 구등대~양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시행,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은 우편제출(서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군·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29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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