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 실태조사 완료
3건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6개 시ㆍ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1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8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반드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애숙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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