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버스 방역관리 강화 회의' 개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7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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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관내 8개 버스업체 관계자와 방역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한 모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버스 운행 중 마스크 미착용자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내 버스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16일 지역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버스 방역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전달, 또 차량내 비상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특히 버스 이용자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현장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운수종사자가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버스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보건용 마스크를 차량내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내 8개 시내·마을버스 각 업체에 보건용 마스크를 800징씩 지원했다. 버스 이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차량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운수업체가 지속 가능한 방역체제를 구축해 주민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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