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생계구호 차원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 금액 최고 90%까지 보상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다.
군은 풍수해 보험의 가입 독려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52.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해 각종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의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풍수해 보험 취급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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