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 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1일 이전 등록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 부과되고, 납부기간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길 바라며 기간내 연납신청에 따른 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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