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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17년 '서울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이다.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 보장내용은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의 보장 내용이다. 단, 형사문제 관련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63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되어 1만8736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85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되어 54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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