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 기준 확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6 16:24: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위소득 44→45%

임차가구 급여 7.5% 인상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를 지난 2019년 대비 7.5%,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21% 인상해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 가구이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마다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