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12월 음식점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9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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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테라스·옥상 확대 가능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8월1일~12월31일 5개월간 지역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의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층 건물인 경우는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테라스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 영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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